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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명의를 변경되면 다른가족은 유산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유류분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이므로 위 증여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루어 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1년 이전이라도 당사자가 악의로 위와 같은 증여를 한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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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일 소환장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재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기일 소환장과 같은 문서의 재물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재물성은 절도죄를 비롯한 재물죄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형법상 재물은 재산권, 특히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물건임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 자체도 재물성을 인정하였고, 주주명부를 복사한 복사본도 재물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인감증명서,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의 경우에도 재물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위 점을 고려해볼 때 신문기일 소환장도 재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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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범죄로 인정은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의주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려보면,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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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이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정리하자면, 형사 공판(재판)의 1심 또는 2심 도중에 변론종결을 하기 전까지 (즉, 판결 선고일 전 재판상 다툼을 종결하기 쩐까지)는 그 재판 도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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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연체되면 자격상실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변제금은 원칙상 3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 폐지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폐지 여부는 법원마다, 담당재판부마다 각기 달라 폐지되는 시점이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5~6회 이상 미납되어도 폐지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시간 문제일 뿐, 연체된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폐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3회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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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비용의 예납명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게 되면,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심리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조사할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법원에 예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예납명령이라고 합니다.단, 예외로 소송구조가 가능한 기초수급자와 같은 객관적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예납명령이 생략되기도 합니다.개인파산절차에서 신청인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예납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이 각 관할지방법원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득현황과 재산보유에 따라서 경매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어 아래 예납금에서 조금 더 가감될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 전국관할법원의 예납금 현황서울중앙지방법원 -일괄적으로 30만원의정부지방법원 - 30~50만원인천지방법원 - 30~50만원수원지방법원 - 50~70만원춘천지방법원 - 30~50대전지방법원 - 30~50만원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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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시,구의원에 금전적 도움을주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금지되는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부받은 이익이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7조제2항·제4항).위의 질의 주신바와 같이 단순한 친분의 목적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도 공직선거법의 위반의 소지를 배제할 수 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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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책임인 것이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을 가져온다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과실 책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과실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무과실 책임이라 함은 피해자가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법리 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입증해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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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참석 우편물이 왔는데 무조건 거절시 법적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법원으로 부터 국민참여 재판의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참고하시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점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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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본금액에 충당이 되며,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청구의 소송 제기를 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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