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개인이 분양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책임비나 유료로 분양하는 것은 1회성이더라도 미신고 동물판매업을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법은 15만원 이내에 범위에서의 판매는 위의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책임비 등의 수준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동물판매업이라고 보아 적용제외를 위한 개정을 하였으나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료로 1회성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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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어디에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 위원회에서는 법적 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규 채무발생비중 40% 이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에 대해서 신용회복 지원, 개인회생 등의 법원 신청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개인 회생, 파산 신청서 ,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 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거나 법률 지원단이 소송대리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조사관과 상담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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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이자 감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인은 자신이 변제한 채무에 대해서 주채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보증계약을 한 점이 명확하게 사실관계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고, 회사의 대표자가 질문자인 점(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질문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에서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회사의 채무이지 대표자 본인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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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속시 공증과 공증인 두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을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하여, 이에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1.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2. 녹음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3.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4. 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5.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인결격자로서 유언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제1항).미성년자(未成年者)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과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直系血族)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상 증인결격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그러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인의 경우 대개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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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의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벼운 업무상 과실치상인 경우에는 바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률 입니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 법정형이 `2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뒤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 등을 받게되면 당사자의 수사경력은 즉시 삭제 됩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사유는 아닙니다. 처리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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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서비스 플랫폼 구상 중인데 타업체 소개 시 법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뷰글이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리뷰를 한 것으로 방어를 할 수 있지만 그 방어 등을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어렵고 우선 고소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워 각종 분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무단으로 상점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직접 업로더가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은 비교적 저작권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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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과 상습범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범과 상습범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사안은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규정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배를 가중하여 처벌을 합니다. 즉 누범은 일정한 죄를 정하고 그 형이 종료하고(출소하고) 다시 다른 죄를 정하여 3년 이내에 징역형 등을 받는 경우에 2배로 형을 가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2년을 복역하고 2년 후에 출소하여 1년 이내에 다시 강도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받는 경우 원래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20년 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습범의 경우는 하나의 죄를 여러번 반복적으로 범할 경우에 그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즉 상습절도,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으로 상습성에 대해서 원래 상습성이 없는 일반죄에 비하여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동종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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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넘어져 입은 상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객의 부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특별히 버스 기사의 안전 운전 의무 등이 위반 된 바가 없다면 다른 승객 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오로지 한 승객만 부상을 입은 사안이라면 운전기사나 버스 회사 또는 그 공제 조합에 대하여 부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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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비용도 정해진 책정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의 법률상담 비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이나 규칙, 변호사회에서 권장 지침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개인 역량과 경험, 경력 등에 따라 가격은 다 다릅니다. 대개 상담 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따로 상담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서초동의 경우는 30분 기준 10만원 선에서 상담 비용을 청구하나 이 역시 개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즉, 정해진 규칙 등은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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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으로 공판을 통해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기록 즉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벌금형의 범죄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어 말소가 되지만, 경찰청의 수사자료표로써는 남아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종이나 이종의 범죄라도 다른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 판결을 내릴 때에 작량 감경 사유로서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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