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 상속시 공증과 공증인 두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하나요?
최근에 다시보기한 드라마에서 한 의사가 회장의 수술전 수술에 대한 유언 비슷한 글과 함께 공증을 받았다 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1. 공증이라 함은 '공증절차'와 '공증인' 두가지가 다 충족이 되야 하는건가요? 2. 여기서 '공증인'이라 함은 '무자격 일반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특정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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