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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11

누범과 상습범의 차이가 뭔가요?

누범과 상습범은 같은 의미인가요?

도박의 경우에도 상습적인 도박은 좀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습적인 도박을 한 사람은 누범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어떤 경우에는 누범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상습범

이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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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누범은 형법 총칙에서 규정하는 가중사유입니다.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즉, 피고인의 현재 범행이 기존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범죄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누범 기간 내에 있다면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습범은 형법 각칙에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별도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상습범으로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예를들면 형법 각칙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경우 별도의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개의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상습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여러개의 명예훼손의 경합범으로 가중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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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범과 상습범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사안은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규정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배를 가중하여 처벌을 합니다.

    즉 누범은 일정한 죄를 정하고 그 형이 종료하고(출소하고) 다시 다른 죄를 정하여 3년 이내에 징역형 등을 받는 경우에 2배로 형을 가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2년을 복역하고 2년 후에 출소하여 1년 이내에 다시 강도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받는 경우 원래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20년 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습범의 경우는 하나의 죄를 여러번 반복적으로 범할 경우에 그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즉 상습절도,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으로 상습성에 대해서 원래 상습성이 없는 일반죄에 비하여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동종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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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누범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또한, 상습범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누범과 상습범은 다른 개념이며 상습적인 도박을 한 사람은 상습범에 해당할수 있으나 누범 요건충족시 누범도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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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광의의 누범이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전범) 이후에 다시 범한 범죄(후범)를 말하고, 협의의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시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누범은 반복된 처벌을 의미하고, 상습법은 반복된 범죄에 징표된 범죄경향을 의미합니다. 누범은 전과의 존재가 필요하나 상습범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누범은 죄질의 동일성이 불필요하나 상습범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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