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이사의 책임여부가 궁금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등기이사나 대표이사라고 하여도 법인의 채무나 채권 기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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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예치 관련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예치금의 반환 의무 등의 경우 특별히 담보나 우선 순위가 있는 채권이라 보기 어려워 일반 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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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를 임대인만 변경해서 갱신했는데요, 계약시작일과 종료일은 그대로인데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변경으로 계약의 재 작성한 경우라면 재작성하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임대인만의 변경이 있다면 특별히 신경쓰실 사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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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 등록 기준이 맞을지 궁금해요
위의 요건의 충족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해보아야 하겠습니다. ①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재산명시명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모든 집행권원입니다.② 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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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하여 재계약 예정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두분이서 기존 계약 양식을 사용하여 전세금의 증액된 부분과 새로 갱신된 기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의 명판이나 작성이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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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계좌 추적 방법 및 비용
변호사와 사건 위임계약을 하였으나 변호사가 모든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아무리 변호사라도 확인이 어렵고 관련 증거 자료 등은 확인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하여야 효과적인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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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건강검진을 했을 경우 결핵검진을 한것으로 볼수 있나요?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취업 당시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각주: 2017. 9. 18. 보건복지부령 제522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신규 채용된 교원에 대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은 해당 교원이 “취업 당시”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결핵검진을 포함하여 받은 건강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과 동일한 시기인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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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다니다 보면 경계석 공사를 하는데욪
개별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의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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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이용내역 없을시 사용정지가 되는지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통장 역시 1년간 장기 미이체 이용거래 정지 제도의 대상이 되어 1년간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거래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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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중에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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