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건에 대한 문의가 있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법원에서 결정되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며 신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며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나서 부채를 상환하는
회생신청이후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인가 후 3년에서 5년의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기 동안 변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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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폐기물 (빈박스및 병) 판매 수익금 횡령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아파트 공동으로 분리수거 후 폐자원으로 판매한 수익을 임의로 관리회장이나 일부 인원이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한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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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설정등기시 설정등기 신청은 승역지와 요역지 등기소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등기소가 다를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신청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여야 합니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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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상권과 구분지상권 상호간에도 변경등기가 가능한가요?
통상의 지상궈 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 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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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에어컨실외기 옮겨달라고 하는데 옮겨줘야하나요?
해당 비용 상당을 가지고는 민사상 그 이동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다투시기 보다는 적절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세입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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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이나 학교의 재산에 대한 처분시 어디에 허가신청 하나요?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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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압류 대상에서 강아지도 포함인가요?
다소 안타까운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으나, 반려동물은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예를 들어 의복, 가구, 2월간의 식료품 등뿐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그 밖의 반려동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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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중 배당받을 때,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소유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하고자하는 채권자들은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해야하고, 7일이내에 배당이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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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시 경매절차 비용예납을 하는데, 경매예납비용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 경매예납금 납부안내적용대상 :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된 입목경매신청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경매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매각수수료 계산방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제3조 제1항]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까지 : 5,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 초과∼1,000만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10만원)÷100,000×2,000+5,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100,000×1,500+203,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 초과∼1억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100,000×1,000+803,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억원 초과∼3억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1억원)÷100,000×500+1,303,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3억원 초과∼5억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3억원)÷100,000×300+2,303,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억원 초과∼10억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5억원)÷100,000×200+2,903,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억원 초과 : 3,903,000원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 하여도 10억으로 봄)※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함감정료 계산방식[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재판예규 제1211호,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14조]기본감정료 : 감정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2조 제3항 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다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70%]를 곱한 금액동일한 감정명령에 의한 시가 등의 총감정료가 240,000원 미만인 때에는 240,000원 으로 하고, 6,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000원으로 함여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1. 감정가액이 2억원까지는 1인 2회2. 감정가액이 2억원초과는 2인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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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세금채권(당해세)와 최선순위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 관계는?
배당 순위를 보면 1순위 비용상환청구권, 2순위 소액보증금·임금채권, 3순위 당해세(국세, 지방세), 4순위 근저당권·전세권·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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