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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임대차 차임으로 소득이 연 1500만원 이상이라면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부양 인적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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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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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소득없는 성인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만20세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할 수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2016년 귀속분 이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녀의 정보 제공 동의를 얻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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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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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징은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4년 귀속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근로자-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분납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분납신청 :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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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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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각 각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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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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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실제 부양의 요건을 갖추어 대상자 한명이 정산에 포함시켜 받을 수 있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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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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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중도 퇴사를 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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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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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도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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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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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부합산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로 의료비를 세액 공제 받는데 일부 항목만 변경하여 분할 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분할하여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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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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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존에 제가 신청하려했던 모든 것들이 잘 신청이 되어있다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건가요?조회시 이미 다 나와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를 통해 모두 내려받기를 통해 보험이나 기타 공제 항목 등이 빠짐 없었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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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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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미리 계산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리계산해보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하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2. 절차에 따라 자료를 조회하고, 항목별 올해 예상내역을 입력하여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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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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