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경정청구 나대지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나대지가 합산 청구가 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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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세금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원천세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시고, 추가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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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 세금 감면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 즉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사게 됐을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줍니다.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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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1000만원 수익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하는데, 위의 경우 1000만원 수익에서 750만원의 22%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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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및 이자가 연 2천만원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데요. 이때 2천만원 합계가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2천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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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정도의 상속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 이 기본 상속세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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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사게 되면 세금을 지원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기차는 승용차 1대당 정부의 정액 보조금 1,500만원(전기버스 1억원, 0.5톤 전기화물차 1,200만원), 지자체 보조금 최대 900만원과 최대 42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 충전시설 설치비 600만원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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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카드사용은 어떤게 더 혜택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직불‧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또한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공제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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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부가세도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부동산중개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중개용역대가 이외에 중개용역대가(수수료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별도로 거래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1조),부동산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에 의거 동법 제31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당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추후 환급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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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관세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수입 통관한 후 국내 창고에 보관만 하다가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수입통관 당시에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상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외국으로 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세관에 원상태 수출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수출신고 절차와 비슷하지만, 수출신고서에 원상태 수출 코드를 입력하고 외항선이나 외항기에 선적하기 전에 세관의 검사를 받거나 수입신고필증 등 소명서류를 제출합니다.(과거에는 이러한 신고나 검사가 없는 경우 일반수출신고를 원상태 수출신고로 정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세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정정이 가능합니다.)원상태 수출신고를 수리받은 수출자는 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관세 및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최초로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환급금계좌 신규 통보서를 통장사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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