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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을 상속 받았는데 제가 아파트을 구입했을때 1가구2주택이 돼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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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ㅡ국민연금문의입니다ㅡ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세 대상 연간 수령액이 760만원보다 적으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수령액이 1천만원은 10여만원, 2천만원은 60여만원 정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부과 되어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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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익이 많아지면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특금법으로 암호화폐 등의 수익에 대한 20퍼센트의 과세안이 마련되었다가 2025년까지 적용 유예 되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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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스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도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라면 일정한 역무나 서비스, 재화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실제 프리랜서의 형태가 근로 계약 형태라면 근로계약, 사규 등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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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재택근무 하면서 사업자 가게도 함께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겸직 금지 사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규 위반으로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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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취업감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감면되는 한도 금액은 최대 150만원 으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나이가 만 15~3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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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추징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이라 함은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율에 따른 원천징수 이후에 여러 공제 등의 감안 이후에 세액을 산출하여 추징 또는 환급을 함에 있어서 다른 공제 대상이나 기타 공제 대상의 경우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 등의 상품(연금 저축, IRP) 등의 가입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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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공제와 관리비 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에는 관리비 및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에는 전기세, 수도세 등등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합쳐서 입금시에는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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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에 비과세라는게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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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한 뮤지컬 공연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공제율은 30%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인데, 신용카드나 현금이라면 현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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