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았는데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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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발생되는 세금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우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교통 환경 개선 등에 사용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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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세를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5%)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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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미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속하게 미납 대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 바로 단전이 되기는 어렵고 3개월 이상 연체 등에 문제가 되는데 신속하게 일부라도 납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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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시송달이 집에 우편함에 지방세 내라고 날라오는 우편물 얘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 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게 되며, 세무조사통지서,납세자권리헌장 등이 송달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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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내에서 1년이상 거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으시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한국내에 소재한 자산에 한정된 국내원천소득(예: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근로소득세 및 미국내 소재 자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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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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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한 스포츠선수들은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 부과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에 주소지를 두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주소지를 두고 소득을 올리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 거주지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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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생활 수준과 실제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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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왜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09. 12. 31.]세금 자체는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로 기준을 납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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