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고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해
발생하는 생활비, 병원비, 주택 관리비, 통신요금 등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로부터 받은 자금을 부모님이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자동차 등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시에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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