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내지 못하면 아파트 청약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잔금을 지급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등의 금액만을 몰취당하고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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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가 있다던데 그 차이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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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안맞으려면 회사에 어떻게 하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요율 등이 인상이 되고 소득의 증가 등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 하여 추징 되는 것으로 회사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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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죽을때까지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의 조세 채무 역시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조세 채무 역시 상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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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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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 카드를 아버지명의로 가족카드 추가 발급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의를 별도로 아버님으로 하지 않더라도 20대 무소득이고 인적공제로 카드 사용액이 아버님의 소득공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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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건물이나 현금을 양도해도 증여세나 양도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수준의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현금 지급, 부동산 이전 등은 모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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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용돈 수회 이체한거 증여신고 방법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확인해보았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한달에 몇십만원 정도의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경우라면 이는 증여세 신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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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결제받으려는 사업장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와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신고는 전화 02-2011-0767 또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www.crefia.or.kr으로 하시면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자를 다를게 발급한 경우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www.taxsave.go.kr)에 접속하여 우측메뉴 "현금거래신고발급거부.월세"를 클릭 후, 좌측메뉴 " 현금영수증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신고" 를 클릭하여 거래금액, 거래 품목, 거래일자 등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사업장에 출장 확인 하여 가산세부과 및 행정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분들께는 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거래가 성사 되어야 하고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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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위 질의 내용의 서류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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