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곧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의해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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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것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돈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누적되는 경우 소득공제 범위가 일반 신용카드에 비하여 더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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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개인 사업자로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소득공제용은 근로소득을 받는 개인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용되므로 사업자이신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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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인한상속포기시 채무상속이4촌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순위: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로,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로, 이런 순서로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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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을 냈던걸 환급받기위한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전 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올해 5월에 신청하면 6, 7월경에 홈택스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로 납부된 금액은 6월에, 지방세로 납부된 금액은 7월에 환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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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투잡을 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군인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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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소득 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위의 경우 1주택소유이고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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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로 부터 월세 연말정산 환급혜택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1주택인 경우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임대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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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팔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물로 금을 거래하는 경우 구입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하고 거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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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용돈으로 부모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탈 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가입을 부모가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보험료 금액을 납부한 경우라면 자신의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증여,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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