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인한상속포기시 채무상속이4촌에게가나요
채무를갚지않고부친이 죽은후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될 때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부친의 4촌에게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상속순위로 상속재산과 채무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이 이유라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포기는 내 순위에서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며,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전가되지도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다음 상속권자에게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인중 한명은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큰 경우 상속인은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피상속인의 손자녀,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신고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순위: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로,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로, 이런 순서로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