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큰 경우 상속인은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피상속인의 손자녀,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신고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