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세련된오소리217
세련된오소리21723.04.07

채무로인한상속포기시 채무상속이4촌에게가나요

채무를갚지않고부친이 죽은후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될 때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부친의 4촌에게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상속순위로 상속재산과 채무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이 이유라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포기는 내 순위에서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며,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전가되지도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다음 상속권자에게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인중 한명은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큰 경우 상속인은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피상속인의 손자녀,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신고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순위: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로,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로, 이런 순서로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