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종합소득세?부가세신고? 따로하는건가요?종합소득세를 현재 급여에 산출되어서 납부하고있는것같습니다(급여명세표). 부가세신고는따로하나요?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인데 급여 소득을 받는 다는 점이 모순되기는 합니다. 프리랜서로 용역비를 급여로 받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급여 소득인지 먼저 확인이 되어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혼동 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4
0
0
이직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관련 연말 정산을 다 마치고 퇴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한 점에서 정산관련 절차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0
0
연말정산 기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은 말그대로 지난 일년 동안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제하고 이를 국세당국에 납부하고 이를 제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자가 지난 일년 동안의 원천징수 납부 세액을 공제 항목 등을 따져 정산하고 많이 낸 경우 환급을, 적게 낸 경우 추징을 당하는 것입니다. 2월 28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대개 3월이나 4월 급여에 추징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0
0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재 비율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체크카드로 사용하신 경우 30%의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0
0
연말정산을할떄 회사에물어보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고 등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 진행하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과 민원 등으로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0
0
부부가 맞벌이 인데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공제 항목 등에 해당 여부 등을 잘 살펴보아 전략적으로 부부 중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어자피 근로소득이 아내분에게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카드 소비 내역이 남편분의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어느 분에게 공제 신고를 할 것인지 검토 후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0
0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무행정상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로 부터 원천징수를 하여 국가에 납부하는데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통하여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3
0
0
현금 영수증을 많이 할수록 절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학생이신 경우 아직 20세가 되기 전이라면 부모님의 부앙자녀 소득 공제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의 연말정산을 통하여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3
0
0
돌잔치때 들어오는 현금과 금은 증여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상 통상적인 돌 잔치의 축하금 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적인 범위라면 비과세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13
0
0
5월달에 세금 신고 후 환급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신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환급금은 6월말부터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세무서별로 환급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통상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3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