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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업자있어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소득 이하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환급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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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3.3프로 세금떼었던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월급에서 일정한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만약 최저임금 범위 이내의 월급이었다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 청구의 경우 5년이 기한인 점에서 이미 도과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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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소득이 생길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올해는 신고의무가 유예 되어 있습니다. 특금법에 의하여 23년에 22년 거래로 인하여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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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소득 범위에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별 세율 구간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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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세금납부와 투잡금지조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으로 겸직 금지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업무외의 시간에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라면 위의 배달대행 업무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적절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달대행앱 등의 사용시에는 앱을 통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음)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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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년 2월에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올해 5월1일-31일 사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직시 회사에서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올해 5월1-31일 사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위 5월에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손쉽게 하시거나, 홈택스 전자신고(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소득공제 누락자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종합소득세 메뉴]-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으로 들어가셔서 [1. 기본사항] 아래의 2.소득공제누락분 추가신고자 도움말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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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보유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유세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따른 세금 과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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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이자는 어떤계정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 동 연체료는 대부분 이자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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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장비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현재 서울특별시세 11개 세목 중의 하나로서, 토지.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차량 포함).“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原始取得). 승계취득(承繼取得) 또는 유상(有償).무상(無償)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있습니다.]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상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취득은 제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 세율(2%)의 4배 또는 2배를 적용합니다.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기본세율+8%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및 부대설비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기본세율+4%
세금·세무 /
법인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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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의 공제의 범위에 있어서는 기타 친족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공제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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