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필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부담하는 월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 상 본인이 없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