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신 경우로 볼 수 있고,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하여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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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계존속 부모 부양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거주형편상 별거(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나, 해외에 거주 하시는 경우는 거주 형편상 별거로 볼 수 없어서 인적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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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별거중인 부모님 기본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거주형편상 별거(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하시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적 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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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한 월세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곳을 임대차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전입신고하신 한곳에 대해서만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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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현금 비율을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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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ㅎ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겠으며 두분 중 한 분이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을 비교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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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받아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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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티켓 구입 지출비용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경우 공제 됩니다.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되며, 공제율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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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소액결제 지출 관련 소득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핸드폰 소액결제 시 소비자가 통신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소액결제 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납부내역이 이동통신사로 통보되며(납부일로부터 2~7일 내), 핸드폰 소액결제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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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구매 지출 관련 소득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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