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인적공제 적용 불가하며, 어머니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질문자님 또는 아버지가 선택해서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며, 어머니에
대하여 이중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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