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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2

부양가족 공제 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경비일을 하시고 아버지 67세, 어머니 67세입니다.

다른 요건은 충족되는데 아버지가 1년에 8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데요

아버지는 소득이 있어 공제 받지 못하더라도 어머니는 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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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시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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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으신다면 자녀가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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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신 경우로 볼 수 있고,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하여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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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인적공제 적용 불가하며, 어머니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질문자님 또는 아버지가 선택해서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며, 어머니에

    대하여 이중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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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시다면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아버지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실거같은데 중복으로 부양가족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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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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