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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한명에게 연말정산 몰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연봉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공제가능합니다.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번)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금액 계산 산식은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이고, 연봉기준으로 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이하이면 공제가능합니다. 기타 보험료 등 세액공제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다 다르므로 잘 살펴보시고 공제를 받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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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이해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30퍼센트, 신용카드가 15퍼센트로 공제율이 현금과 체크카드가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또한 총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되기때문에 25% 이하로는 신용카드 자체의 혜택을 이유로 혜택 조건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주로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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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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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재 기도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49재 기도비도 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의 질의 회신을 확인 바랍니다. 질의: 49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근거 : 재소득-71 (2014.2.3.)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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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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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시점에 근로소득과 관련한 정산을 합니다. 1월 31일 부라면 작년 소득과 함께 금년 1월말의 소득을 합하여 정산을 한 세금정산 영수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추후 다른 회사나 사업시에 2021년에 20년도의 소득신고를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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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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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은 없고 월임대료만 있는대도 세무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019년도 부터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임대 사업자가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둘 중 택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임대소득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며,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떼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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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연말정산하면서 기부금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2019년 귀속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보험료 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그러므로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19년도 개정)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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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일한사람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7월 경 부터 일을 하신 경우도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 등을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연말에 정산을 하여 더 걷은 부분은 환급하고, 덜 걷은 부분은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월에 입사한 경우에도 7월 부터 12월 까지 월급 및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따져보아 1년 세액을 확정하고 위와 같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1월에 연말정산을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환급 등은 2월에 진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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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내거래소에 부과된 백억단위 세금의 경우 어떤 종류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은 최근 빗썸에 질의 하신 바와 같은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빗썸의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27일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취지로 국세청이 빗썸 측에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거래를 중개한 빗썸에 과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빗썸의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들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비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취득세법에서는 과세 열거주의를 통해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을 열거를 하고 열거되지 않는 과세 대상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할 수없는데 암호화폐는 열거되지 않아 강한 비판이 있고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빗썸 측은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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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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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개인이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시에 퇴사하는 회사에서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해당 정산서를 발급합니다. 그 이후 입사하신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 해당 퇴사하는 회사의 정산서와 함께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 대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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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비동거인 어머님 의 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46013-1541, 1997.06.09)-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1053, 1999.3.23, 서면1팀-57, 2006.01.17) 우선 바로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직계존속(부모님)이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과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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