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며, 여기에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사적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을 더하는 방식입니다.재산은 그대로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2026년 기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고, 부채는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나 회원권은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이 30만원이면,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이 있으면 위 공식으로 계산한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오므로, 실제로는 월급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이 가능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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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속분을 형제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안처럼 어머니 명의 오피스텔을 이미 큰아들 단독상속으로 신고·등기한 뒤, 그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다시 큰아들 단독명의 아파트로 갈아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아파트나 그 매각이익을 형제들 몫으로 나누는 것을 다시 전부 “상속”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효가 있지만(민법 제1015조), 그 효력도 원칙적으로 원래의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이미 상속부동산이 처분되고 새 아파트가 큰아들 명의로 취득된 단계에서는 그 새 아파트 자체를 곧바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재분할하기 어렵습니다.단순히 원래 셋이 나누기로 했었다는 사정만으로 뒤늦은 재정리를 전부 상속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큰아들이 형제들에게 새 아파트 지분을 넘기거나, 추후 매도대금을 나눠주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이슈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원금만 상속, 차익만 증여처럼 임의로 쪼개는 방식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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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오른손 중지 손가락 중간뼈가 틀어진 사람이 장애3급이라고 행패를 부리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정확한 행패라고 하신 부분에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장애 등급을 재확인 받으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행패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개별행위를 가지고, 장애 등급을 이유로 부당한 수급 등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부정수급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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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 레스토랑에 비상구 표시요 이거 가리거나 빛을 낮추거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구 유도등·유도표지는 영업 중이라고 해서 임의로 가리거나 떼거나 색을 칠해 밝기를 낮추면 소방시설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도등·유도표지의 설치 자체는 현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과 기술기준(NFTC 303)에 따라 위치·높이·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업주가 미관상 이유만으로 임의 위치변경이나 탈거를 하는 것은 안전기준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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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증인 출석참석요구에 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단계가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라면,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증인소환처럼 곧바로 과태료·감치가 붙는 구조는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입니다.따라서 단순히 경찰 참고인 요청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참고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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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동물학대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의 자돈 거세와 꼬리 자르기(단미)는 국내 일반 양돈 현장에서는 사양관리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 행위만으로 일반 농장 전체가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정당한 사양관리 범위를 넘었는지, 불필요한 고통을 과도하게 주었는지, 동물복지 인증농장인지, 수의사 지시나 관리기준을 지켰는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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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형으로 일본에서 입국 거부 당했는데 다른 나라도 가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은 일본 또는 다른 나라에서 1년 이상 징역형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상륙거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쉥겐)은 일본의 개별 입국거부 기록을 그대로 공유받아 자동 차단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ETIAS·SIS·EES·VIS·Europol·Interpol 연계 조회 체계가 강화되어 있어서 보안·공공질서 위험이나 범죄 관련 정보가 드러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동남아는 국가별 편차가 커서 일본 거절 기록을 공통 데이터베이스로 일괄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자 신청서나 입국심사에서 과거 범죄·강제퇴거·입국거절 사실을 묻는 경우 허위기재를 하면 그 자체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입국하시려는 개별 국가의 비자, 입국 허가 요건 등을 각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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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상품 제재를 위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라면, 2021년 기존 하트 부채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이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이상 현재 시점에서 디자인권 자체에 기초한 금지청구는 어렵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더라도 상품형태 모방 유형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21년 출시품을 그대로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한편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무단 사용한 경우도 금지합니다. 다만 2024년에 개발한 미니 하트 사이즈는 2024 미니 버전 출시일을 입증할 자료, 상대방의 2025 판매 개시 시점, 양 제품의 정면·측면·손잡이·비율 비교표, 귀하의 납품처·매출·홍보자료를 먼저 모으신 뒤,그 미니 버전이 단순 축소가 아니라 수요자가 구별 가능한 독자적 외관, 비례, 디테일, 시장 반응, 판매 실적, 홍보 투자를 갖춘 별개의 성과물이라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상품형태 모방 금지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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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양육비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확정된 미지급 양육비 18,700,000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청구·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월급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를 다시 데려오게 되면 서로 양육비를 안 주면 끝이라고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아빠는 첫째에 대한 양육비, 질문자님은 둘째에 대한 일부 부담을 정하거나, 소득 차이가 매우 크면 상대방이 둘째에 대해서도 여전히 더 큰 비율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이 확인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체적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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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도 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면, 비록 서로 동의해서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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