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를 보복운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의 정도, 피해의 정도, 보복운전의 행위 태양에 따라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손괴죄, 상해죄,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일반교통방해치사죄, 살인죄가 적용되는 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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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중인데요 ? ( 출퇴근시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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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점에서 개인회생은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신용회복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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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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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에 대응을 안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보험납입금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를 소유명의자로 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보험납입금이 아닌)" 예상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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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된통장으로잘못이체시에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오송금의 반환 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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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가집행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의 보전을 꾀하는 제도(같은 법 제300조1항)이고, 후자는 분쟁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재에 있어서의 위험 •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해결 시까지 방치해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인 조치를 정해 두는 것(같은 조 2항)입니다.가집행은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것과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민사소송법 제213조)으로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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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판결문에 이유가 적혀있지 않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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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민사상 문제로 해결하여야 하지 위의 재고가 부족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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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추거침입이나 기타다른범죄에 해당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애초에 주거침입이나 기타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항의 방문인 경우라면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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