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 상대를 누구로 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의료 과실이 있다면 병원측과 시술한 의사가 공동 피고인으로 하여 그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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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후 하자발생건에 대해선 어떻해 법적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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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버스는 노란색인데 꼭 노란색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행자 안전장치와 차량 정지표시 등을 설치하고,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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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구석명신청서가 송달되면 그것이 바로 석명준비명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구석명신청서가 송달된 것일 뿐, 추후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 들여 석명준비명령을 따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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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헤어진후 사용하지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서 신고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연인간의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사용일 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실익이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형사 처벌 보다는 민사상 이용 대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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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직권상정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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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 원인의 경우 구체적인 퇴직 일자와 퇴직금의 미지급 사실의 발생, 상대방의 일부 지급사실, 잔여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청구 사실을 시간 순서별로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관계없는 사실을 장황하게 작성하시기 보다는 핵심 요건 사실 위주로 시간순으로 간명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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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장실 문이 비정상적으로 닫혀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관할 구청이나 소방청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쾌유를 빕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이 건물 관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가지고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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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마시 선거운동비용은 어떤기준으로 보존해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전 받습니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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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물건 거래시 거래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원금에서 돈을 더 주고 환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의 해지로 특별히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추가 비용을 반드시 지급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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