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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결격 사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상 해외여행결격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1.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7.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나.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법률 /
기업·회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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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물 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무도학원업무도장업사행행위영업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화상대화방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멀티방 등 신변종업소)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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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계속 댓글다는거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댓글로 거래를 비추천 하는 댓글을 단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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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다시 대통령의 직에 중임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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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누구인지 짐작갈만한 내용으로 소설형식의 글을 쓰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인물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고 그 인물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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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있어서 월세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계약자가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배우자 명의라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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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중인데 통지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지서라고 함은 별도의 법적 절차는 아닌 것으로 반드시 답변서 등을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양육비 강제 방법 등을 추가로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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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으로 달리던 차와 사고가 났을 때,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과실을 추가적으로 물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나는 경우 운행자의 과실로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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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신청서 배상금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의 범위는 실제 대금 상당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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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하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학습지 교사가 교습자의 주거지에 학습자를 불러 모아 교습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입니다. -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대상입니다. - 대학(대학원을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교습행위, 공무원의 교습행위(기간제 교원 포함) 제한됩니다. - 과외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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