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4.02.20

어떤 방에 cctv가 전혀 없어서 물건이 자주 사라지는데 카메라를 탁상에 설치해서 만약 범인을 잡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공실에 cctv가 전혀 없어서 물건이 자주 사라지는데 사전에 예고없이 카메라를 책상에 설치해두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절도 행위를 한 사람을 찾게 된다면 해당 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근데 범인을 잡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임의로 cctv 설치를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해당 행위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됩니다. 다만,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라도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를 별도의 게시문이나 통지 없이 설치하여 운영, 촬영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절도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CCTV를 그 안내표지나 관리자의 기재 등 적법하게 설치하어 취득한 증거라면


    위와 같은 목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