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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카드빚 자녀가 갚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사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카드 비용이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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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며,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지, 다른 자의 재산에 공제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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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면 빚도 상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다른 채권이나 적극재산과 같이 상속이 되게 되므로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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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 증여를 통해 형성된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특유 재산으로 보유하였다는 점을 등기부나 기타 등록이 가능한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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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항고이유서는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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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찜질방에서 몰래 도박을 할 경우 업주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제공하는 경우로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247조)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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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만 20세 초과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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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부업 알바를 해서 소득세만 걷는데 같이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근로소득에 의한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을 넘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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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연금으로 가입한 금액은 얼마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연금계좌의 종류 A. 연금저축계좌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 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B.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두 항목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2.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 공제한도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한도 연 300만원) -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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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체크 카드 쓰는게 나은가요? 신용카드로만 다 쓰는게 나은건가요? 매번 햇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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