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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왕나비133
위대한왕나비13324.02.19

형사재판으로 상고기각결정이 난 후 형집행 그리고 동일범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최근 저의 지인이 사기죄로 인한 형사재판으로 상고기각결정을 받았고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형집행되기까지의 과정과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상고기각결정일 이후 ~~~한 과정을 거쳐 14일 이내로 형집행을 받는다 같은 과정과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형을 확정 받은자가 같은 범죄로 고소를 받을 수 있나요? ex) 이미 사기죄로 고소를당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자가 또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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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기각이 되어서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경우 원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상태일 것이므로

    구속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게 됩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상고기각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가는데

    보통은 수일 이내에 구속수감되어 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해서

    다른 사건으로 고소도 가능하고

    수감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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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주 우려 때문에 선고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까지로 시한을 정해 소환하고 검사의 형 집행 명령에 의하여 교도소에 수감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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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구속되어 있다면 상고기각으로 기결수가 되고 그게 아니면 상고기각과 동시에 구인되어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동일사건이어도 피해자가 다르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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