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으로 상고기각결정이 난 후 형집행 그리고 동일범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최근 저의 지인이 사기죄로 인한 형사재판으로 상고기각결정을 받았고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형집행되기까지의 과정과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상고기각결정일 이후 ~~~한 과정을 거쳐 14일 이내로 형집행을 받는다 같은 과정과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형을 확정 받은자가 같은 범죄로 고소를 받을 수 있나요? ex) 이미 사기죄로 고소를당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자가 또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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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기각이 되어서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경우 원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상태일 것이므로
구속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게 됩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상고기각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가는데
보통은 수일 이내에 구속수감되어 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해서
다른 사건으로 고소도 가능하고
수감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주 우려 때문에 선고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까지로 시한을 정해 소환하고 검사의 형 집행 명령에 의하여 교도소에 수감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구속되어 있다면 상고기각으로 기결수가 되고 그게 아니면 상고기각과 동시에 구인되어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동일사건이어도 피해자가 다르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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