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차고지증명제는 유명무실한가요? 법적 강제성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총중량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의무화하고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때마다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 25~35만 원 부과할 수는 있지만 강제가 잘 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0
0
0
계곡 옆 불법 영업시설 단속은 왜 제대로 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0
0
셀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수만큼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를 위한 협의서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즉 1부를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날인을 하여 작성하고 동일한 협의서를 각자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0
0
0
허위 과장광고 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완료를 한 경우라면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0
0
아파트 보일러 연통에 고드름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된 경우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주체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고드름의 경우 날씨의 영향으로 인하여 차량 파손이 이루어 지고, 별다른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0
0
0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은 피해자 가해자를 정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구체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고의로 사건을 유발한 경우라면 추가 수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0
0
0
월세집 계약관련 비용 문제가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약이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그러나 따로 특약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로 별도의 해지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유를 가지고 계약 해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0
0
0
원룸 월세 반려동물(햄스터)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약이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그러나 따로 특약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로 별도의 해지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유를 가지고 계약 해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0
0
0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므로 공무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4.01.10
0
0
층간소음때문에 쌍방폭행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타격을 한 것이나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과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점에서 각자 상호간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 측에서도 고소를 하여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보아 처벌을 피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0
0
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