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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의 청구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서에는 취지, 사유를 기재하고, 예상소송비용 계산서에는 원고가 청구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제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의 변호사보수(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계산), 첩용 인지액, 송달료를 각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피고의 위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여 피고의 신청이 적법하면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하게 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하여, 재량으로 담보액을 정해서 원고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원고가 이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피고는 그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지출된 소송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원고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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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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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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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구매 후 품질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 문의했는데 정상이라고만 하고 제품의 스펙도 알려주지 않고 정상이라고만 합니다.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의 물품에 대한 분쟁인 점에서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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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인데 군대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법률 /
형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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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와 관련된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인 경우라면 위의 말을 전파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일단 D는 C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 즉 C가 D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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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내용이무슨죄에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주거 침입죄나 퇴거불응죄 기타 범죄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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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연말정산에 추가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월세 소득공제는 먼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회사에 월세 현금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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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간식이 문제가 된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간병인과 요양원의 지휘 감독 관계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조카라는 자의 손해사정사의 권한 위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아닌지)
법률 /
의료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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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원룸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이미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라면 위 특약 조항에 따라 이를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점에서 위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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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에대해서알고싶어요.3년에 한번씩있다고들었는데 2024년도에있을가요.언제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현재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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