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구공판은 보통 언제쯤 잡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공판기일의 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의 피해자가 많은 사건 등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3.12.17
0
0
리조트 회원권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콘도미니엄 분양회사에서 콘도지분에 대한 토지, 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세율(6~38%)을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7
0
0
주차할 곳이 없어 장애인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과태료를 내게 되었는데요 안 낼 방법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여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처분 받은 것으로 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감면 받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0
0
전단지를 누군가가 출입문에 붙이고 갔는데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단지 무단 배포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0
0
카톡탈퇴를 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카카오톡 메신저를 탈퇴한 사실로 가중 처벌 등이 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7
0
0
불법 해외도박사이트 가입하라해서 하고 계정탈퇴하려니까 계정 정보달라해서 드렸더니 탈퇴된지 안된지 모르겠고 제계정으로 그사람이 도박을 하게 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의 경우 직접 그 행위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면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7
0
0
투자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때 비교적 소액 피해자들에게는 전액 보상해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별로 다르며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점에서 평균적으로 합의의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0
0
22국회의원 선거운동 명함배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함 배부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금지 ⇨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그러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7
0
0
종부세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12.17
0
0
음식촬영 후 저작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창작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 보다는 음식, 상업 시설에 대한 무단 상업적 사용의 문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7
0
0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