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상속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1.30
0
0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6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도 가능하고, 우선 위의 경우 중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인 점에서 임금관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미지급 임금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30
0
0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할려면 고소 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공소시효는 훨씬 장기인 점에서 위의 경우 증거를 가지고 추가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30
0
0
文 청와대 선거개입 혐의 4년만에 유죄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이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상고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11.30
0
0
13년전 개인마트운영할때 상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추심및 소멸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통지서 내용을 보고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물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 후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잘못대응하여 자칫 채무를 승인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11.30
0
0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압류가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금지 명령이 나오지는 않은 점에서 압류 절차가 지속 되고 추후 경매 등을 하는 경우도 예상 됩니다. 신속히 중지명령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압류 후 경매 기일은 대개의 경우 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0
0
배상명령이후 해야할 행동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받아 놓으신 경우 그 결정문을 가지고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채무자의 급여 채권의 1/2까지는 압류를 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위의 경우 처럼 기간을 정하여 분할 변제 약정은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0
0
중고 거래를 한 물품에 현금이 있으면 누구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로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거래 물품에 한정되는 점에서 현금 등이 발견 된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0
0
산에서 돌이 굴러 세워둔 차가 망가지면 산주에게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연적으로 또는 날씨에 영향을 받아 낙석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라면 그 산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낙석의 위험이 예견됨에도 과실로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주에 대해서 과실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모두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9
0
0
과태료 공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도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전액 임금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 이외에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위의 과태료로 그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임금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성범죄
23.11.29
0
0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