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의 제기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이의 제기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청이나 법원의 결정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의제기는 실제 법정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단지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상대방(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적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이견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재판정에서 변론기일에서 변론 진행 중 상대방의 주장에 적법성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볼 문제이며 일반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주로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법정 드라마에서는 이의 있음 이라는 형태로 직접 사용하기도 하나, 실제 재판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