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코인을해서 수익이나면 내는 세금은 언제까지 유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진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국회가 2023년 1월1일에서 2년 늦춘 2025년 1월1일부터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유예 되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25
0
0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조리한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봤던 내용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5
0
0
부모님은 때리거나 살해하는 패륜범죄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의 존속상해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0
0
재혼? 후 상속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잘 파악하였습니다. 재혼을 하신 분의 배우자인 어머님의 친자인 자녀들만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아버님의 전처의 자녀들이 재혼 후 배우자인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0
0
아파트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고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다면 공용부분에서의 흡연으로 신고를, 금연 아파트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 건의를 하여 금연아파트 지정 후 일정한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0
0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면 어디서 수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라면 뇌물 등은 아니므로 특별히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제범죄로 보아 직접 수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5
0
0
피부샵에 피해 청구를 하는데 보상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질문자의 시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5
0
0
회사원이 개인택시를 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의 규정이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있는 경우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범위라면 징계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0
0
해외에서 일하다 모은 달러를 화물(택배)들고올때 어떤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법률 /
금융
23.11.25
0
0
여행지 바가지 요금도 사기죄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 부당한 요금을 과다 계상하는 것 자체가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5
0
0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