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저지른 비위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직위해제가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상습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을 저지른 비위들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사가 구약식 기소를 해서 공공기관 수사 통보서에는 구약식이라 적혀있다가 갑작스럽게 구약식에서 구공판으로 변경돼 공공기관으로 구공판 변경이 됐다는 통보서가 오면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처분 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를 중단시키는 잠정조치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일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 징계 절차로 넘어갑니다.
공무원이 비위로 인해서 수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 바로 통보가 되고 직장에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징계가 의결되기 전에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가 결정 되면 직위해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구공판청구되면 언제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