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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해야한다와 할수 있다는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야한다는 의무가 법적으로 지워진 것으로 보이고, 할 수 있다는 의무는 아니나 권리로 이를 행사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다는 것으로 일단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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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안키고 주행하는 구급차, 위급상황이 아닐 시에는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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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참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증인으로 선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위증죄는 아니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은 처벌규정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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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보행자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유족들은 그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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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핀 상대방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를 한 점에서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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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대행업은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블로그 업로드 등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판촉행위 등을 하는 점에서 SNS마케팅/업종코드 525140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바 좀 더 구체적인부분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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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인대요 이년살고나와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관련 위반 범죄 유형과 처벌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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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에 나오는 긴급체포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와 함께 체포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구체적으로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중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내지 구속사유),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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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정도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직원 중에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의 업무에 한하여 법정 의무교육이지 일반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2. 6. 1., 2015. 7. 24., 2016. 3. 29., 2016. 12. 2., 2017. 10. 24., 2019. 1. 15., 2021. 11. 30., 2021. 12. 21.>1. 구급차등의 운전자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13., 2010. 1. 18., 2011. 8. 4., 2014. 11. 19., 2017. 7. 26.>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1. 8. 4.]
법률 /
기업·회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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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앞 오뎅장사를 하게 될 경우 1년에 내는 벌금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판매를 하는 경우, 계고와 처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위반행위 별로 가중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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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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