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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동명의 매도매수시 양도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 등의 경우 공동 지분권자 모두가 처분을 할 수 있지 어느 다른 당사자 일방만이 이를 처분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모두 공동으로 날인하거나 어느 일인이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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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통매음 수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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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에서 조문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재판에서는 3심제로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는 경우 2심은 항소, 3심은 대법원에게 상고를 하게 되는데 해당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판결에 대해서 기속력을 가져서 하급심 판결은 이에 따라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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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배우자인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더 가산 받아, 배우자가 1/2, 나머지 자녀 2명이 1/4씩 법정 상속분이 인정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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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입금내역만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업체에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 나타낼 뿐, 실제 인테리어를 한 것에 대한 증빙은 될 수 없어 필요 경비 지출을 위한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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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안주고 도주한경우 사기죄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다른 행위로 인하여 추가 되는 죄명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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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현금 계좌거래 증여세 발생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부 공동 생활비를 위하여 계좌에 입금한 경우, 적금이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따라 이체한 경우라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아 위 비과세 한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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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약하는 좋은 꿀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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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받을 때 기부금은 얼마까지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 공제는 한도가 있고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으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종교단체가 아닌 사회,복지,문화 단체는 30% 종교단체는 10%까지 공제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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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시에 얼마까지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송금에 있어서는 세금이 아니라 외국환 거래법의 준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5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그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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