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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용도로 사용의 목적이 정해진 법인용 신용카드를 개인의 목적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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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대리인 반환에 대한 문제(계약자 요양원 입원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자인 할머님에게 반환하여야 정확한 반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님의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 위임장에 인장 날인, 인감 증명서 등을 가지고 할머니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야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시 그 대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본인 (할머님)에게 추후 대항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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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직 팀장입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도움받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소개비 등의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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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질문자가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이전 새어머니가 낳은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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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본사 직원 청첩장 돌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첩장을 배포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로인하여 금품 등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의 축의금 정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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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분쟁중이라 통행권 이용합으는 불가할거 같은데옆집땅으로 담장을 헐고 다닐 수있어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출입구를 막는게 인간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담장을 허무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통행권 확인의 소송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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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우회로 야한 동영상을 종종 보고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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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투표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015.8.13.>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②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관련조문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9조, 제60조, 제161조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12.30., 2014.2.13.>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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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추가서류제출. 손글씨로 직접써서 스캔해서 접수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증거가 아닌 이상 정확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진정서 등이나 참고 문서라면 자필 작성 문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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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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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찰 조사 및 수사 개시, 기소, 민형사 재판 계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규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완료되고 5년 이 이미 지난 경우라면 위의 경우가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를 받는 중 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결격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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