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영상은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지 않고 본인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대상이 맞나요?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그 사람만 영상을 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에 직접 가담했거나 누군가에게 반포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소지, 시청의 혐의만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법에선 불법촬영물소지나 구입, 시청한 정황에 대해, 그것이 복제물이더라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벌촬영물에 대하여는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그 사람만 영상을 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안 경로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를 소지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위 규정에 따라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영상을 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하실 수 있으나 신고과정에서 위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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