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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5

불법촬영영상은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지 않고 본인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대상이 맞나요?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그 사람만 영상을 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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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에 직접 가담했거나 누군가에게 반포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소지, 시청의 혐의만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법에선 불법촬영물소지나 구입, 시청한 정황에 대해, 그것이 복제물이더라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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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벌촬영물에 대하여는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그 사람만 영상을 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안 경로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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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를 소지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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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위 규정에 따라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영상을 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하실 수 있으나 신고과정에서 위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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