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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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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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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비를 보전받으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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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속도는 왜 30킬로미터로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 등의 학생들 아동,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곳에서는 급작스러운 돌발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돌발상황에 급정거 등이 어렵기 때문에 30킬로 기준으로 서행을 하여 급정거 등이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속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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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로계약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정산하여 납부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후 내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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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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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내지 않게 된다면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칙금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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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용품을 지급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와 관련이 없는 물품을 제작하여 이를 배포 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선거를 임박하여 캠페인을 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지 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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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사고 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처리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근 사고에는 각 블랙박스로 운전자의 과실이나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과실비율이나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과실 비율 등을 확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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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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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이 재산 상속세 관련해서 공제액을 늘리거나 깎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장 큰 변화는 기존 상속세에서 상속취득세로 하여 상속 재산의 범위가 대폭 완화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인인 경우, 15억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기존 상속세 절차에서는 15억에 대해서 각 자녀가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받지만, 3상속취득세의 경우 각 상속인이 3분의 1씩 상속받아 상속재산은 5억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 받기 때문에 대폭 줄어 들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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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유용하는 범죄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재산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업무에 있는 자 즉 직원인 자가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한 경우 단순한 횡령죄나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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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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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같이 사업중에 동거녀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대여금이나 기타 채무 등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동거 관계여서 명확하게 대여 관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동사업자간의 사업 비용으로 대여나 기타 금전 출자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사기나 기타 재산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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