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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또는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성립 여부 또는 성립되는 법률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욕설 행위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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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서면제555조 취소권. 서면에 의하지않는 증여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위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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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은 어떤 동물까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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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으로 상가관리단 참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상가사 대리권에 범위에 넘어서는 상가 임차인으로서 또는 임대인으로서 참석이라면 배우자라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장을 발부 받아 진행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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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등본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제1항).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제2항).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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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등이 어린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새벽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기존 시속 30km 에서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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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도용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8호)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10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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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고소인이 여러명일 수 있고, 고소인 진술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여러 피해자를 대표하여 고소인의 대표로 고소인 진술을 할 수는 있지만, 개별 피해자 별로 범죄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고 ,사실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시점 및 피해의 범위, 내용 등) 일부 고소인만 조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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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나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이나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 자동차는 신호 위반 등의 면제 사유가 됩니다.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전문개정 2011. 6. 8.]
법률 /
교통사고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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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과 고소장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범죄와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고소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집행 신청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어 보고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로 손해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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