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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신고 후 민사ㆍ형사에서 증언ㆍ진술 활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나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별개의 절차로 입증자료 등은 충분히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에서 활용된 서류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나 범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입증은 또 각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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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물의 경우 등급 심의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받은 경우 합법적으로 영상물이나 웹툰, 기타 간행물 등을 성인의 경우 성인등급물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본사이트의 경우에는 국내법상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어서 해당 문서 등을 유통하거나 배포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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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준비서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언제라도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의견을 밝히고 증거와 함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이전이라고 하여도 별도의 재판부(법원)의 지시나 이행 권고 없이 바로 질문자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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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을 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함께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거 등에 수집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댓글이나 허위 글의 게시로 인한 경우 그에 대한 캡쳐 본이나 글에 대한 캡쳐본(그 이후에 삭제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 등으로 보존해놓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등을 출력하여 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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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함으로 발생하는 손해)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를 청구하고,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민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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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대리로 해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추후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의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 하고자 할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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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상관없는 채무를 독촉받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위와 같은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부모님의 채무를 그 자녀가 생전에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아버님의 채무가 상속이 됩니다.) 변제를 전화를 통해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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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숏츠 폼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가수의 음악을 이른바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거나, 노래를 커버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각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원 저작권자를 밝히고 원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가는 것이지, 수익 창출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내부 스크리닝에 의하여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거나 업로드된 영상도 수익 창출 정지나 영상이 송출 중지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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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답변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소송에 대해서 원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그대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즉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전자소송 등으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므로 함께 동봉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다른 답변서 기재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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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으로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 대여 한 사람 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외적으로는 법적으로 명의자인 동거녀가 그 사업의 사업주이자 대표자가 되는 것으로 그 명의의 통장은 대내적인 관계 즉 동거녀와 질문자 사이에서는 동업관계이라고 하여 실질적인 자금 출처 등이 질문자라고 하여도, 외부에서 법적으로 볼 경우 동거녀 명의의 통장이므로 임의로 이를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동거녀로 하여금 직접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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