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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평온한거위
아직도평온한거위

무조건 경찰출석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부싸움 중 신고하게 되었고 이후. 화해하고 유선상 고소취하 의사 밝히면서 사건종결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경찰출석요구 하는데 반드시 출석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모르겠으나, 사건종결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수사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폭행인지, 가정폭력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단순 유선으로 의사를 밝히기 보다는 서면 제출 등으로 처벌 불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사에는 응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찰에서 조사를 요구하면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당연히 출석에 응하셔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된 출석 거부에 대해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