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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모욕죄 등이 성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모욕적 발언 수준이 아니라 욕설 등의 경우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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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민사 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안내와 같이 체당금 이외의 금원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금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 바, 회사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의 실익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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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무거래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이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계약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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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충분히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에 있어서 해당 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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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 합의서 작성중 가해자측이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입금 받은 상황에서 합의서 작성만을 남겨 두고 상대방이 합의의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 철회를 거절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추가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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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형사조정위원회 피해자신분으로 성립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결정문에 확인을 양 당사자가 하고 그에 기하여 조정 결정문에 따라 이행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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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금고형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고란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으로 징역형과 같이 구금을 하지만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것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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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신발을 샀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가품을 진품으로 기망하여 진품 가격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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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소장 받은후 모두입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변제를 한 사실을 기재하여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이 소취하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단독으로 송금을 하신 이상 이에 대한 변제 사실을 항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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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요건 어느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의 대상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즉결심판의 청구권자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심판절차- 장소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불출석심판청구- 의의경범죄처벌법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납부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일정금액의 예납금을 납부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출석심판 청구대상경범죄처벌법위반이나 교통법규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심판 청구절차통고처분 발급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범칙금액의 1.5배(상한 20만원)를 납부하고 불출석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즉결심판의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정식재판은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나,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복절차즉결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납명령이나 유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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