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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이후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처분에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는 검찰이 아닌 경찰청에 하는 것인 바, 추가 경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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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넸으나 상대채무자는 수신거부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의 말씀 하신 위 채무부존재로 다툴 채무가 상대방의 질문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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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환불도 인터넷 소비자 환불 규정이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구매는 주의하여야 할 것이 해당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동구매라고 하여 금액을 입금 받아 사기나 문제가 발생하고 온라인 판매 업자가 아니므로 환불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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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등기부등본 믿지말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유로 공시가 되는 등기부 등본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등의 약정 사항을 잘 살펴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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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채무상개 하자고 내용증명을 보넸는데 수취거절이 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표시인 점에서 상대방이 수취 거절을 한 경우라면 해당 상계 등의 주장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의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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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CCTV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열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단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대방의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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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나 물건들을 기부해도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물품의 기부의 경우에도 이를 금액으로 책정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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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져온 골동품의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을 지칭합니다. 골동품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에 들여와도 모든 세금이 면제 됩니다. 골동품이 아닌 경우라면 관세 8%, 부가세 10%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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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도 세금을 공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12 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2020.12.29>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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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단주거침입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112 신고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관련 사항을 파악하시고, 관련하여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가지고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이는 바, 사전에 (출석 전에) 충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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