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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택배로 물건을받고보니 파손이 되어있는데 판매자는 책임없다하는데 처벌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파손된 휴대폰을 보낸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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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매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범죄까지 성립하지는 않고 민사적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