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란 무엇이며, 가석방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무기징역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을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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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스토킹당하다가 머리채를 잡은것에 정당방위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의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 . 합의절차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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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금지되고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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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술먹고 모르는 사람이 집앞에 계속 찾아와서 도어락 문을 누르고 두들기는데 어떻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주거침입 등의 죄책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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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가압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승소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소의 종류, 내용, 사실관계, 증거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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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로 다른 사람의 애완동물을 죽게 만든다면 그것도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살해한 것인 아니라면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뿐 바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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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떨어진 반지를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의 경우 발견자가 이를 반드시 유실물로 경찰에 맡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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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제우편 관련 명의도용을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누군가 명의를 이용하여 우편을 발송하는 내용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타인이 본인 명의로 범행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본인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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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한게 기각되었는데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배상명령이 전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기각사유를 명확하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기각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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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1년중 어느시기에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 ~ 12.15)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나. 과세대상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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