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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큼직한 돌덩이를 가져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봐야 하나 일단 국유든 사유든 산림의 임산물이나 기타 물건 등을 임의로 취거 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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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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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거주중 집수리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보일러 문제인지, 확실한 점검 이후에 보일러 수리가 요구 되는 경우 적법하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리를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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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표지판 미 설치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방법 조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위반의 점은 인정된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사고의 인과관계, 과실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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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도주 문제로 인해 차량 파손에 관해 손해 배상 청구 방법 조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주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번호판을 가지고 사실조회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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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둔 범죄자 갇힌곳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구체적으로 형 집행에 대해서 알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관련 형 집행에 관한 정보를 조회 신청하여 받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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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민형사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대해서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 사례 등을 참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증거와 함께 청구취지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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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신청 금액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의 장점만을 이유로 전체 채권액 중 일부 청구하는 것은 각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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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체포나 구속 절차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77. 4. 6.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594호, 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b)호에서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 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되거나 유치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되거나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위 당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위 당국은 관계자에게 (b)호에 따른 그의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2항,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교통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 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협약 제36조 제1항 (b)호,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2항, 제3항이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에게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고,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사기관에 체포ㆍ구금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한 것은 외국인의 본국이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협약 제36조 제1항 (b)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법률 /
형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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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파기환송이란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상소심인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법률 /
의료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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