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남편과 다툼중 제 동의 없이 계속 녹음을 합니다 대놓고요. 진짜 법적으로 어떤 문제될만한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자간의 통화 녹음 행위는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녹음행위가 금지되거나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1
0
0
중고 신발 악취 보상 관련으로 고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1
0
0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무래도 대여금사기인거 같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관련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에 대해서 기망의 의도와 행위, 그 기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 편취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관련 계약서, 교신 내용 등 증거를 수집 하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1
0
0
전세금 반환자금 형제간 차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추후 가산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보면 더 나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것이 추후 증여로 간주되는 점에 대해서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8.31
0
0
채권압류가 집행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가 집행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31
0
0
마트의 자동문을 들어가다가 자동문이 닫혀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안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민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8.31
0
0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그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31
0
0
국회 의원 임기 끝나고 나서 연금씩으로 월 얼마나 언제까지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임기 후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31
0
0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인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왔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즈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31
0
0
게임내 팀채팅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결여되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31
0
0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