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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효법상 공소권없음의 실효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2. 법원의 무죄, 면소(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1. 법정형(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장기)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출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 /
형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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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재정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은 이미 제정 되어 있으므로 개정을 문의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헌법 제128~130조는 개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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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과 신분증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조회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인감과 신분증을 가지고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지 직접 교부 받은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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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 중간관리자 계약시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 내용이 상당히 불분명 합니다. 임대차 인지, 위탁 운영인지, 정확한 계약의 유형을 확인하고, 보증금의 반환 조건, 약정, 기한 등을 명확하게 사전에 협의하여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잘 나올 경우를 예상하기 보다는 사업이 잘 안될 경우에 엑시트 할 수 있는 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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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양육비 지급 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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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 특정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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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분실한 편의점 점주는 잘못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택배를 수령자를 확인하고 교부를 하여야 할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는데, 구체적인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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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봉에 접촉 사고 변상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원칙은 수리비 상당의 범위이므로 가급적 동일한 제품으로 수리를 하되, 반드시 동일한 내용을 수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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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장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된 법률 입니다. 보험목적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1. 7. 25., 2015. 8. 11.>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법률 /
금융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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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송(고소)가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 유무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확한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 등이 아니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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