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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 지역 축제에서 노점을 여는 것에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축제 주관사와 직접 확인하여 부스 배정이나 약정 등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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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렉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설렉카 등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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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법5054)]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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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물이 세어서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수리비상당이나 물품에 대한 세탁이 가능한 경우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로인한 신체 부상 등은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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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01조 4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국회의 요구로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을 통과하게 되면 정지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거 군사 정권 등의 독재 등의 방지 수단으로 이를 규정하였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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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무슨 공모전을 했을 때 직원들의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의 산출물 등에 대해서 검증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회사 직원이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업무 저작물로 해당 행위에 대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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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보전조치로 미리 가능하며, 소액이어도 가압류는 가능하나 과다 압류는 어려운 점에서 미리 실익 여부를 따져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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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튜브로 수입을 올려도 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 요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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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정보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출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2019. 10. 31. [법무부령 제961호, 시행 2019. 1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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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신청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까지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신중인 근로자는 유·사산 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2021.11.19.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이 가능하며(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미포함),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2.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기존 육아휴직 신청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서에 대상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 등으로 확인
법률 /
가족·이혼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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